의료인력양성편입 제출서류에 대하여 작성일 : 2023-01-05 14:16
작업치료학과에 의료인력양성편입하려합니다. 그래서 모집요강을 읽어보니, 관련학과 면허증을 제출하라는군요. 그런데 작업치료사 면허증은 졸업증명서가 있어야 발급되고, 즉 2023년 2월 내지 3월은 되야 나옵니다. 1월에 어떻게 내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어 질문 드립니다.
RE: 의료인력양성편입 제출서류에 대하여 작성일 : 2023-01-05 15:50
입학과입니다.
그래서 모집요강에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돼 있습니다.
"해당학과 졸업자(예정)로서 간호사, 치위생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2023년 1월 국가시험 응시자 (2023년 1월 국가시험 응시자는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 즉시 합격증을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 시 합격(입학)을 취소함)"